민생회복 소비쿠폰 보호자 안내
요양원 입소자 신청·지급 방안 |
○ (신청지역) 입소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*(일반 국민과 동일)
| < 유의사항 > |
|
|
| |
▸형제자매 대리신청과 별개로, 기존 대리인(법정대리인, 동일세대원,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에 의한 대리신청 방식도 여전히 유효 ▸또한, 요양병원·시설의 요청 또는 협의에 따라 ‘찾아가는 신청’ 접수 가능 | ||
▸ 일반적인 대리신청 방식 및 지자체의 ‘찾아가는 신청’ 요청(유선)도 가능하고, 이외에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나,
감염 위험 등으로 ‘찾아가는 신청’을 원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방식을 포함해 대리신청 확대
□ 대리신청 확대
○ (적용대상)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
○ (대리인) 기존 대리인* 범위 + 형제자매
*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, (동일세대원이 아닌)배우자나 직계존비속
- (구비서류)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, 요양병원·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/ 위임장 및 입소자 신분증은 생략
※ 지급대상자 본인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,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없이 대리신청·수령 가능(「1차 지급 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」, p.3)
| <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 대리신청 시 증빙서류 > |
|
|
| |
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⇒ 불필요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 ④ 지급대상자 본인 신분증 ⇒ 불필요 ⑤ 요양병원·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(입소사실확인서) | ||
○ (신청지역) 입소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*(일반 국민과 동일)
* 관외 주민 지급 시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역제한 유지
○ (지급수단) 대리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오프라인 지급만 가능함에 따라,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(해당 지자체의 지급수단 중 선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