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등급별 본인부담금 산출내역표 관리자 0 61 2025.06.13 00:00 -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한 법정 금액으로 전국 요양원 동일 적용됩니다.-본인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%(일반)에서 12%, 8%까지 감경되어 적용됩니다.-입소 어르신 병원 진료비, 약값 비용은 제외되어있습니다.-장기요양 4등급, 5등급은 3등급 급여비용과 같습니다.-위 비용은 30일 기준으로 28일 또는 29일, 31일 해당하는 달에는 입소일수만큼 가·감 됩니다.